카테고리 없음 :):): 2016. 11. 5. 10:18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 목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값어치를 파악하거나 개발, 건축등의 행위를 할때 사전에 체크해봐야할 사항인데요. 이는 각 토지의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토지에 대한 대략적인 값어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며 이는 앞서 말했듯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알아보기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위와같이 검색후 공식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