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방법 자격 알아보기

실업급여신청방법 자격 알아보기

지난 2016년은 불경기가 지속됨으로써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따라 많은 기업들이 운영이 문을닫거나 인원감축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은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기까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데요.


국가는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후 다른 회사로 취업하기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퇴직후 재취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구직급여 자격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됨.

2.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한 경우.

3. 반드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외에도 경우에 따른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때 퇴사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적으셔야 합니다.


중대한 실수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퇴사를 한경우에도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1.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이력서 작성)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수강하면 더욱 빠르게 처리가 된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 진행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분이 받게될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후 하위메뉴인 실업급여로 이동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의 모의계산 항목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받게될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힘든시기지만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노력하다보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거에요. 힘내시고 하는 일 모두 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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