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 방법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 방법

서민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내집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요즘 결혼을 할때도 대부분 집을 구해가는 터라 경제적 부담때문에 결혼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거안정정책중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대학생,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대책으로 기본 주택을 전세계약하여 다시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최대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의경우에는 8,500만원이며, 광역시는 6,500만원 그리고 기타 외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사업에는 유형별로 7개로 나뉘며 각각 공급하는 주체와 기간 및 면적규모를 확인해보세요.


lh 전세임대주택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분, 부도공공 임대APT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항목별로 임대조건 1순위, 2순위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대학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입니다. 대학생은 저소득층 가정으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혹은 한부모가족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된 사람을 1순위로 하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이하이거나 100%이하 장애인 가구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하며, 신혼기간 3년이내여야 하며 임신 혹은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그리고 아동복지시설퇴소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자세한 입주 조건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대상 주택의 종류와 전세금지원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주택은 단독,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연립, APT중 전용면적 25.7평(1인가구는 60제곱미터)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도 체크해보세요.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로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중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대한 연1~2%이내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여기간은 최초 2년이며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 범죄피해자는 지방 경찰청, 보증거절자와 대학생 지원기관(LH등),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시, 군, 구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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