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부모가정 혜택 자격 총정리

2017 한부모가정 혜택 자격 총정리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점차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로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여 생활하다보면 이런 저런 문제를 겪기마련이죠. 덩달아서 한부모가정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기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7한부모가정혜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이란 말그대로 어떠한 사유(이혼, 별거, 미혼모등)로 부 혹은 모 혼자서 자녀(18세 미만)를 키우는 가족이라 합니다. 


2017한부모가정자격



<2017년 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정 자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하여 52%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만족해야만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위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중위소득이랍니다.


이를 토대로 가족의 구성원별로 기준금액이 정해지는데요.



한부모가정 자격은 기준중위소득의 52%를 만족해야하며, 위표는 이를 토대로 제가 직접 계산해 넣은 수치입니다. 청소년 가구는 60%까지 허용하네요.


2017한부모가정혜택



자격조건에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복지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의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한해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중고등학생은 1인당 학용품비로 5만원을 지원하네요.


만약 복지시설에 입소를 했다면 생활보조금이라 하여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로 청소년양육, 검정고시, 고교생 교육,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있네요.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 면제,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의 혜택이 있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공식웹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부모 메뉴로 들어가면 다양한 혜택 및 자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을 1순위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최대 50년동안 임대하여 주거할 수 있답니다.


아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격에 만족하는분들은 왠만하면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시로 LH청약센터에서 분양정보를 확인하여 원하는 모집공고가 뜨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한부모가정혜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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