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직장인 안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직장인 안내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며, 혹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때를 대비하여 따로 몇가지 상품을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최소한의 건강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이는 직장인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은퇴후 직장이 없는 무직자분들은 지역가입자에 속하며 이들의 납부금액은 소득 수준 및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의 소득수준, 소유 재산(차량 포함)등의 각 요소들을 점수로 환산하여 납부금액이 정해진답니다.  부과체계는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각 요소별 합산 점수 x 점수당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17년 부과점수당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79.6원 이랍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과요소때문에 직장인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편인데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과점수의 요소중에서는 소득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소득이 이에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이동수단(자동차등의 재산)도 포함되며, 전세 월세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비과세 차량은 점수 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보험료의 경감률은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최대 50%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퇴직한 세대원의 조건을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확인해봤습니다. 


조건은 연간 소득액이 500만원 이상이며 세대주 45세, 배우자 43세 그리고 18세, 15세 두자녀를 두고 있으며, 소유재산은 대략 구천만원, 차량은 1500cc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과점수에 따른 합계는 896점이며, 이에 점수당 금액 179.6원을 곱하면 월 납부금액은 대략 16만920원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장기용양보험료가 추가되어 총 17만1천원으로 계산되네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급여명세서를 보면 납부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월액이 상한 혹은 하한선에 속하지 않는다면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내용은 국민 건강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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