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2016. 12. 25. 20:37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안내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업 혹은 개인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을 위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주소는 moel.go.kr이며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필수로 알아야할 정책을 알아볼 수 있으며 각종 민원신청도 가능한데요. 첫번째로 상단의 메뉴중 민원마당을 선택한뒤에 온라인 서식 신청 바로가기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