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2016. 10. 16. 00:17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 총정리 요즘에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엄청나게 올라서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보증금을 내고 임대하여 사는게 좋을듯해요. 전세집 계약시에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는것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불미스러운일에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세입자입장에서는 참 곤란한데요. 이때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해두어야하죠.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상단의 메뉴중 등기신청을 선택하고 그밑의 신청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