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액체류 정리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액체류 정리

해외여행 혹은 비즈니스때문에 출장을 가기위해 짐을 꾸리다보면 참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물품을 휴대하고 탑승해도 되는지 혹은 위탁수하물로 맡겨도 되는지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액체류에 관한 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어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항공기 탑승시 이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기준은 국내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그외의 특정 물품은 목적지가 해외인경우에는 해외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있는지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 문의해주세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며 위탁수화물도 불가능한 물품인데요.

 

수류탄, 다이너마이트등의 폭발물류와 염소, 표백제, 산화제등의 방사성,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을 꼭 확인하고 숙지하세요.

 

다음은 항공기 휴대는 불가능하지만 위탁수화물로는 보낼 수 있는 물품입니다.

 

 

다른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창, 도검류, 무술호신용품, 각종 공구류, 총기류와 스포츠용품이 해당합니다.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혹은 전기 면도기등은 객실로 반입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객실 휴대도 가능하며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있는 품목입니다.

 

 

수저, 포크, 손톱깍이등의 생활도구류와 액체류, 의료장비와 보형 보조도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제선 탑승시 액체류는 100ml 이하만 가능하며 이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안내해드릴께요.

 

 

그리고 소형 산소통등의 구조용품과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MP3도 휴대가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액체류 반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국제선 이용시 객실내 액체류 반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액체, 분무, 겔류 품목은 물품마다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서 투명한 비닐 지퍼백 1L의 용기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한답니다.

 

하지만 아기들 유아식 혹은 환자의 경우 의약품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품 반입도 가능합니다.

 

 

면세품으로 양주등의 주류와 화장품을 구매하는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때는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포장지로 포장해야하며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목적지까지 개봉하지 말아야합니다.

 


지금까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서 사전에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이 이에 속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겁고 편안한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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