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특별공급 안내

다자녀혜택 특별공급 안내

요즘은 저출산 문제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났는데요. 아이를 갖더라도 대부분 1자녀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자녀혜택과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혜택에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 대해 1번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세/월세 자금을 낮은 이율의 금융상품을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종류와 자세한 이용조건은 위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출산축하금 지원제도도 있는데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경우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지역별로 실시여부와 신청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역별 시, 군, 구청에 문의해주세요.

 

 

다자녀혜택으로 국민연급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 자녀이상부터 출산하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국민연급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인상 혹은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경우 12개월,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이상은 50개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201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 에 따라 세금이 공제되는데요.

 

자녀 1명은 연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혜택과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확인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모두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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