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임금체불 대처법

퇴직금 지급기한 및 입금체불 대처법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다보면 연차가 점점 올라가며 그에따라 퇴직금도 쌓이기 마련인데요. 퇴직금은 정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기간을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하며 회사를 그만둘때 일괄 산정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지는데요.

 

계산방법 안내 : http://purunbada.tistory.com/29

 

위 링크로 이동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회사를 퇴사한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데요.

만약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류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통해 민사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뒤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연장할 수 도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만약 14일을 초과한경우에는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회사에서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의 계약기간을 체결하여 1년이상 계속근무를 했을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분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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