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혜택 알아보기

저소득층 기준 혜택 알아보기

소득이 높은 가정이 있는 반면에 기초 생활도 힘든 저소득층도 있는데요. 정부는 수입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과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과 혜택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안내 : http://jhr6911.tistory.com/1540

 

차상위계층은 위의 링크로 이동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로써 급여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법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그럼 급여종류별로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인 가구별 201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로 기준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가구라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며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저소득층 혜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의료급여,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에 의해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법률구조 그리고 각종 금융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계층별로 더욱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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