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 방법 총정리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 총정리

요즘에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엄청나게 올라서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보증금을 내고 임대하여 사는게 좋을듯해요. 전세집 계약시에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는것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불미스러운일에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세입자입장에서는 참 곤란한데요. 이때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해두어야하죠.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상단의 메뉴중 등기신청을 선택하고 그밑의 신청양식 작성하기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전세권설정시 서류는 집주인은 초본, 인감, 등기필증, 위임장 그리고 세입자는 초본, 인감, 임대차계약서2부그리고 등기신청서를 준비해주세요.

 

 

신청양식 작성하기 페이지로 들어오면 각종 계약서 신청양식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세권설정 계약서의 첨부서면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양식에 맞게 올바르게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입력칸에도 모두 기입해서 저장을 눌러서 첨부서면 PDF파일로 저장하고 전자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는 전세금X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X20%, 인지대와 증지대는 약 3만원가량 소요되므로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20만원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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