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 방법

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 방법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하게된 경우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경우 장애인등록을 해야하죠. 질병 혹은 상태에따라서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 혹은 사회생활시 불편함이 따르며 이에따른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지난 2003년에 15종으로 유형을 확대하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이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장애는 외부와 내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신체외부외에 투석치료 환자, 심장, 간, 호흡기등의 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데요.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다고해서 모두 등록이 되는게 아니라 유형별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시기에 따라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따른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질병을 6개월~1년정도 지속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호전의 기미가 없다고 진단이 되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급이 가장 높은 유형과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는데요.

 

두종류의 유형이 모두 같은 등급에 속하면 한단계위의 급으로 책정되며 서로다른 급이라면 위의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라 판정된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대상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진단의뢰 -> 장애진단 관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 -> 서류는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되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책정이 되며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준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점점 선선해지는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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