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 지급기간 총정리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구조조정 혹은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를 했을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앞서말했듯이 회사가 문을 닫거나 부당해고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퇴직했을경우 재취업시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인데요.

 

실업급여 자격 안내 : 클릭해서 이동하세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건 아니며 일정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위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는데요.

산한액은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에 43,416원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간편하게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이 있으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텐데요. 예를들어 30세이상 ~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5년 ~ 10년 미만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시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재취업이 불가능할때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사유로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해외발령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도 가능한데요.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으로 나누어지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었으면 하며 힘든 시기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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