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총정리

국민임대주택 자격 총정리

해가 지날수록 물가 상승과 더불어 집값도 상승하고 있는 요즘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운 현실인데요. 국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께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모집공고일에 맞춰서 세대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에 만족해야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주 혹은 세대주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 이중에서 1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입주자격을 얻기위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량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국민임대주탁 자격을 얻기위한 소득기준은 국가에서 책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써 이는 가구 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구원수는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이하, 4인, 5인이상으로 구분되며 70% 이하의 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요.

 

3인이하는 3371660원, 4인가구는 3775200원, 5인이상은 38327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공급규모별 소득기준도 참고하셔야 하며 전용50제곱미터 미만은 50%이하에 우선공급되며 50~60이하는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용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중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구분되는데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써 소유기준이 12,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2,465만원 이하의 자산을 만족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위의 표를 보면 5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신혼부부에 따라서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자격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국민임대주택 분양정보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위의 신청과정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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