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안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안내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업 혹은 개인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을 위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주소는 moel.go.kr이며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필수로 알아야할 정책을 알아볼 수 있으며 각종 민원신청도 가능한데요.

 

첫번째로 상단의 메뉴중 민원마당을 선택한뒤에 온라인 서식 신청 바로가기로 들어가세요.

 

 

온라인 민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가장 먼저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처리기간은 25일정도 소요되며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용노동부 회원인분들은 아이디 로그인해주시고, 비회원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회라도 민원 신청을 한분들은 회원아이디로 로그인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럼 임금체불 신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등록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진정내용에는 근로기간과 임금체불 총액 그리고 기타 내용을 자세히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로 지정을 해주시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처리까지는 25일정도가 소요되며 담당자가 정해지면 따로 연락이 온답니다.

 

지금까지 노둥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혹 악덕 사업주를 만나게되면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요. 꼭 신고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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