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알아봐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알아봐요

요즘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없지만 온라인 혹은 방문판매등으로 구입하면 배송 지연, 택배 운송중 파손, 제조 불량등의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주소는 kca.go.kr이며 바로가기 링크는 포스팅 아래에 걸어드릴테니 천천히 보신후 들어가보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및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메인화면에서 피해구제사례 항목으로 들어가볼께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금융 상품, 스포츠, 주거 / 주차장 이용시 발생한 사고등 다양한 사례를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택배 운송시 컴퓨터가 파손된 경우에는 일단 보내는 사람이 파손에 대비하여 포장을 잘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경우 물품가액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택배로 보낼때는 반드시 물품가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전세등의 주거지를 계약하는등 필요에 따라서 내용증명우편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바로 작성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인터넷 혹은 전화로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보호원 상담센터는 1372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피해구제신청으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등 자세한 안내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해를 입거나 불편한 건에 대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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