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들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유급휴가인 연차발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기업 인사팀 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되지만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뒤에 15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는 입사일 이후 1년간 최소 80퍼센트 이상 출근을하여 정상 근무를 해야하며, 1년이 지난뒤 15개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사내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대기업은 임직원이 많기 때문에 개별 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1년단위로 정산하며 소기업은 개인의 입사일에 따라서 책정을 한답니다.


근속년수가 추가됨에 따라서 연차도 1일씩 늘어나는데요.



입사일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할경우 1일이 추가되어 16일이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이 계속 추가된답니다. 전 이전 회사에서 근속년수 6년에 연차 갯수는 17일이었는데요. 


3년 = 16일, 5년 = 17일 이런식으로 발생된답니다. 



발생된 연차를 일정 기간내에 소진하지 않을경우 남은 일수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진하지 않을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정규직 직원외에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중요한점은 28일(4주)을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18조 제2항, 제55조, 제 60조에 따릅니다.



발생 조건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정규직)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x 8(시간)으로 산정된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28일 평균하여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업의 사내규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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