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필수 정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필수 정보

아파트로 이사를 오거나 갈때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입자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으며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답니다. 이는 간단하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시 필요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알아야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수립해야하며 세입자는 이를 매달 지급하게 되는데요.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난방 방식이 중앙집중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모두 적용된답니다.



이를 수립하여 적립하는 이유는 아파트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하수도, 승강기등의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비하여 세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적립하게되는데요.


그리고 분양되지 않은 세대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답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를 적립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하는데요.


반드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시설물의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그리고 이들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에 사용된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등의 공사와 관련된 항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층, 2층등의 저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1층, 2층 세입자분들은 승강기의 전기료 사용에 관한 비용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교체비용은 입주자가 정하지 않았을경우 모두 부담해야된답니다.



아파트 세입자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월납입금은 매월 5천원에서 ~ 2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매달 납입금액 x 거주기간으로 산정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원을 납부했으며 거주기간이 1년이라면 총 납부액은 24만원이며 이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면 관리주체에서 이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제대로 챙겨주는 집주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요. 반드시 요구하여 이를 꼭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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