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세율 2017년 안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세율 2017년 안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떤 이익금에 대한 세금 납부의 의무인데요.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으로 소득을 올렸을때 뿐만아니라 토지나 건물등을 타인에게 양도했을때의 이익금도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2017년 개정된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앞서말했듯이 부동산(토지, 건물) 매물을 다른사람에게 판매 &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이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후 책정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2017년 양도소득세 세율



토지 /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입니다.


1천200만원 이하부터 5억원초과까지 소득에 따른 세율을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입니다.



<위 이미지는 자료를 토대로 직접 제작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는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관련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 그리고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적인 세금 납부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하는것도 좋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되면 메인화면에 신고/납부 바로가기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페이지로 이동하면 우측에 세금신고 항목에 양도소득세 메뉴를 찾을 수 있을거에요. 여기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신고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될 서류도 간편하게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이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에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예정신고와 기한후 신고 그리고 확정신고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은 5월에만 가능하며, 예정신고는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한 달의 말일에서 최대 2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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