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알아보기

일반 직장인들은 한 해 동안 지급받은 급여총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공제액에따라서 추가 징수 혹은 환급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징수금액을 낮추기위해서 매입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제금액을 충족시키려 할텐데요. 미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확인하여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서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전에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정의및 알아야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매출 매입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장부기입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특례제도라 하여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5월 한달간 진행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거나 기타 사유시에는 증명이 가능하면 사유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제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1년이상 머무른 개인에 대한 모든 이익금에 대하여 포함됩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에는 이자, 사업, 연금, 배당, 근로, 기타가 포함되며, 퇴직과 양도소득으로 나뉜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금 신고시에는 매입, 매출등 사업소득금액을 기입한 장부와 기타자료를 준비하여 관할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미납시에는 가산세등의 제제가 주어지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사업으로 인한 총 소득금액과 공제(기본+특별)액을 적용한 금액이라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한 금액을 산정후 책정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미리 징수될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17년은 과세표준 금액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책정했습니다. 미리 세금 계산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서 24%와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50,000,000(원) x 24% - 5,220,000(원)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위의 계산식을 그대로 입력후 조회하면 간편하게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종합소득세는 6,780,000원이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은 미납시 가산세 요약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 불경기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분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2017년은 하는일 모두 번창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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