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비용 검사 예약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비용 검사 예약 알아보기

자동차는 기계장치이므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며 타야합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돠된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일이 다가오면 교통안전과에서 소유주에게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요일 기준으로 전 / 후 31일까지 받으시면 된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아울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비용 및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신차를 구입후 4년뒤에 받아야 하며,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비용은 일반 종합검사의 경우 부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수수료를 면제 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표지판 발급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용도는 비사업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시 전산조회를 통해서 확인한답니다.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장애1~3급은 50% 감면, 장애 4~6등급은 30%가 감면된답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은 자동차 검사 예약으로 진행하면 일부 수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예약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메인화면에서 자동차검사를 선택하세요. 그럼 이와관련된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며 검사 예약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불법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튜닝 구조변경 승인 신청등을 할 수 있네요.



인터넷 검사 예약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당일날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점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도 아끼고 일부 수수료도 감면 된답니다.


예약 하러가기 버튼을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해주세요.



차량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 번호 앞 6자리 그리고 예약자의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여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비용 및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간내에 꼭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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