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알아보기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 알아보기

전문적으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때는 사업자를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이 직접 만든 제품 혹은 B2C로 이미 완제된 제품 모두를 판매할때 다 포함되는데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을 넣을 수 있는데요. 신고후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민원24 메인화면에 보면 상단의 검색어 입력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이와 관련된 민원 신청 메뉴가 검색결과로 나와서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인터넷민원신청 항목의 가장 아래쪽에 통신판매업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그외에도 통신판매업 변경, 폐업, 휴업, 영업재게 신고 항목이 각각 있네요.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신고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서인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에크크로 서비스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이용하거나 가까운곳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혹은 일반상거래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대금을 은행이 자금을 관리하여 보호해주는 시스템으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가입후 영업점을 방문하여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진행되며, 민원24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각 항목에 따라 모두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우측에 항목별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참고해주세요.



구비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에스크로 증서를 스캔하여 사본을 첨부해주세요. 모든 항목을 기입하여 신청하시면 완료된답니다. 이후에는 등록번호가 신청자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전송되며 구청에 직접 수령하러 가셔야 해요. 통상 발급까지 3일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 모두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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