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2016. 10. 6. 03:46
다자녀혜택 특별공급 안내 요즘은 저출산 문제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났는데요. 아이를 갖더라도 대부분 1자녀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자녀혜택과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혜택에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 대해 1번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세/월..